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부모급여신청방법 아직 안하셨다면 확인하세요!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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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신청 아직 안 하셨나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부모급여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 저출산과 양유비부담으로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정책인 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중이니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지급액

  •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2024년부터~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충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는 여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여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됨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과 다른 점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정부 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올해 월 30만 원가량의 영아수당을 월 70만 원(1세 35만 원) 수준으로 늘리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모급여다. 

부모급여받고 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소득조건이나 부모 재산에 관계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나중에 꼭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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