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정리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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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많은 어려움으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소개하겠습니다.

3월 1일~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월(기한 후)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5.1~5.31.) /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신청->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10월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9월/3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분(9.1~9.15) / 하반기 분(3.1~3.15)  -> 한 번만 신청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 (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9월 신청->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 다운설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홈택스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 →전제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에서 신청가능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사망한 배웅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분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현행 2023년부터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혼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개인별 산정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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