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신청 아직 안 하셨나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부모급여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 저출산과 양유비부담으로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정책인 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중이니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지급액
-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2024년부터~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충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가능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됨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과 다른 점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정부 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올해 월 30만 원가량의 영아수당을 월 70만 원(1세 35만 원) 수준으로 늘리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모급여다.
부모급여받고 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소득조건이나 부모 재산에 관계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나중에 꼭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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