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실업급여신청방법 자진퇴사 가능조건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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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시고 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실업급여 가능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진퇴사 하신분들도 조건만 되신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한지 읽어보시고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란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로 인해 퇴사하를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주체가 회사에게 있어 이것은 비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는 근로종료의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시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사유가 회사와 관련이 있는경우는 해당이 되니 해당 조건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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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권유의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재직증명서, 부보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육아의 경우)
  •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  : 녹취 및 메신처, 동료진술서 등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는 자료
  •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실제통근시간에 대한 자료 

실업급여신청방법

1. 실직신고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직자의 실직신고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10일정도 소요합니다.

2. 그 후 실직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관리 ] 

워크넷바로가기

 

3. 구직신청이 완료시 고용보헙 사이트에서 밑에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마치며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충분히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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