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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 만 39세 이하 해당되는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성동구에서 최초로 5월에 전국 청년 등 탈모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부터 본격적인 탈모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동구 청년 탈모지원사업 정보
- 신청기간 : 2023.03.02~11.30
- 지원대상 : 성동구 만 39세 이하 구민(1984년 이하) / 접수일 (23.03.02)기준 성동구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쏙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내 -> 치료비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 본인구매 금액의 50% 씩 지원
- 신청자격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수)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대리신청가능
- 신청경로 : 성동참여->행사접수(23.03.02(목) 오픈 예정)
-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기재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월 15일(첫 지원금은 23.4.15 지급 예정) / 치료비는 각 개인별 계좌로 이체
- 문의 : 02-2286-5481(성동구청 아동청년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번 성동구 탈모지원사업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서 탈모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 3천 194명 으로 2016년 보다 9.9 % 증가했고, 탈모 질환자는 10명 중 6명은 20~40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구보다 앞서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 시작했으며,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자격조건과 서류 자세히 잘펴 보시고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 이외에도 충남 보령시에서도 탈모치료 지원이 시작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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