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천절이 화요일이라서 잘하면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추석 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추진현황과 올해 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지정방법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정부에 건의했으며 아직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가능할까?
추석 9월 29일 금요일로 앞뒤로 쉴 수 있지만 추석 당일이 겹치지 않아 10월 2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이 불가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빨간 날로 추석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연차를 사용하면 이어갈 수 있지만 10월 2일 하루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재량 휴업을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황금 같은 6일의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직장인들은 9월 25일~ 27일까지 월, 화, 수 3일의 휴가를 신청하거나 10월 4일~ 6일까지 수, 목, 금 3일간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11일까지도 쉴 수 있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 | 휴무일 | |
정의 |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져 있는날 |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쉬기로 정한날 | 근로자의 근무의무가 없는날 |
근거 |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 |
실례 | 일요일, 국경일, 설날 및 추석과 전후 2일, 선거일, 어린이날 등 | 작년 8월14일, 올해 5월 6일과 같이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날 | 5월1일(노동절), 주휴일(통상 일요일 |
휴무대상 (통상임금의 150%휴일수당 지급) |
공공기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휴무로 정한 민간기관 | - |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일반기업은 회사 규칙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으로 개정 300명 이상 기업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최근에는 5~30명 미만 기업도 유급휴가로 공휴일이 보장되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지만 만약 확정이 된다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남은 공휴일 확인
9월
추석: 9월 28일~9월 30일(목요일~토요일)
10월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11월: 없음
12월
크리스마스 25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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