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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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1청년월세지원 2청년지원사업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우너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사으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인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접수

     

    신청접수 기간: 2023.9.5.(화) 10:00 ~ 9.18.(월) 18:00

    선정 인원: 3,500명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접수(9.5~9.18)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 →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 이의신청 접수 (10월 말) → 최종선정자 발표(11월 중 예정)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2말 예정(8월~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공고문 자세히 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소득판정 기준표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기본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2.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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