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오는 31일 2급 감염병 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 검사비와 지원금 그리고 변경사항 정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단계 조정시 변경사항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시(8월31일 시행) |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
치료제 | 무상공급 |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유지 |
생활지원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종료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 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선제검사, 고위험환자 등)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보건소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종사자, 의료기관 임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외래 PCR, RAT, 입원 PCR),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RAT) 선제검사(PCR)건보 지원 일반국민은 외래 RAT비급여전환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 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감시,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보), 방대본(질병청), 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
코로나 검사비용
검사비 무료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비용 유료 전환
신속항원검사비 : 2만 원 ~ 5 만 원 가량
외래 진료 시 60세 이상, 기저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엔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의 비용만 50%를 지원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무상 지원,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와 우선 순위 검사비 등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구분 | 검사 | 현행 | 4급 전환 |
외래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
RAT | 전체 (본인부담 0%)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 → 주의) 까지 지원 |
|
입원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무담 2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본인부담 20%) |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
코로나 지원금
일부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이 유지됩니다. 향후 방역 상황르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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