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납부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5월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나 카톡이 오기도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023. 5. 5. 17:5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