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방법, 납부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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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5월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나 카톡이 오기도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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