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에도 영향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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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 등이 최저임금에 따라 함께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제도 및 현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목차

     

    최저임금의 역사와 변화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자, 시간당 5천 원 문턱을 넘어선 지 11년 만입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유일한 해로,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1989년부터는 600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단일 기준으로 인상이 거듭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역사

     

    최저임금1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1998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천 원을 넘어 1천 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5천 210원으로 5천 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만에 1만 원을 넘는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 자체는 상징적이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았던 때는 2021년 최저임금(8천 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

     

    최저임금2
    출처: 최저임금위위원회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8천 590원 (2.87%)
    • 2021년: 8천 720원 (1.5%)
    • 2022년: 9천 160원 (5.05%)
    • 2023년: 9천 620원 (5.0%)
    • 2024년: 9천 860원 (2.5%)

    이번 1만 원 돌파는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에 비해서는 늦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산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최저임금 절차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때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은 보장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6만 419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6만 6000원으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실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실업자도 최소한 그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현황

    2025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6만 4192원으로, 한 달(30일) 기준으로 최소 월 192만 576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짐에 따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가 30일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내내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산재 환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4배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배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 및 장려금

    최저임금은 정부의 다양한 기업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요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반응

     

    알바생 1사장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사장님) 사이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알바천국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9.0%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사장님들의 87.7%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반응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 1만 원을 넘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10대와 20대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불만

    사장님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으나 인상이 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장님들은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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