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술을 공급가 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도매상으로부터 소즈 1병을 1500원에 산다면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은 희소식이지만 판매자 입장은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000원 소주 가능할까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에 관한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존 현행 국세청 고시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술값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팔게되면 거기서 발생한 손실액은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변경 현행 국세청 안내문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값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소주 1병을 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도 있으며 기본 소주 1병, 맥주 1병이 5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와 소비자에게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최근에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던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음식점 자영업자들과 대형 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은 주류 할인판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 할인 시 그 할인폭에 대한 금액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단순히 술값인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술값을 내릴 경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전기료, 가스료, 임대료 등 음식값과 주류값에 포함해 수익을 내는데 술값을 인하하게 되면 음식값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향후 정책의도에 따라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한 이는 물가 안정이 아닌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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