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자동차세 납부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낼 수 있는 자동차제 연납신청 방법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보통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전액을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으로인해 세금을 내면 좀더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만약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처음이시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나 각종 세금관련을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니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회원인 경우 로그인후 우측 상단 전체메뉴 클릭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2. 그리고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된 차량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방법
회원일 경우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일 경우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간
자동차세 신용카드 할부 행사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신고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의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연세액의 약 2.52 %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연세액의 약 1.26 %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일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15:00 / 해당월 말일 07: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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