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지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타인명의로 향정신정 의약품이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또는 도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7일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부터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필수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필수 지참
시행날짜: 2024.5.20 시행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 신분증 지참해야 할까?
약국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됩니다. 급여가 되는 처방약의 경우 확인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되므로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절차 위반 과태료
시행령에서는 요양기관이 급여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 원 / 3차 위반 /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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