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공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살기가 점점 어렵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되는 곳도 많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과 보증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링크로 접속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복지->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이렇게 8종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 대출조건
신청대상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융자조건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증빙서류
공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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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신청제한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신청서 접수하면 연락이 오니 절차대로 서류접수하시면 신청되실 거예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하면 아마 금방 처리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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