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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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공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살기가 점점 어렵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되는 곳도 많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과 보증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링크로 접속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복지->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이렇게 8종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 대출조건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신청서 접수하면 연락이 오니 절차대로 서류접수하시면 신청되실 거예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하면 아마 금방 처리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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