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 까지 진행되었으며 밤샘 논의 끝에 오전 6시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로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 시급
2024년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620원 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1만월 돌파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지만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현황
2023년 올해 최저 시급은 9620원 월급으로 환산시 201만 508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기준) | 인상률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
예상 월급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노동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읟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휴가 등 궁금하지 임금관련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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