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기준
-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 75세 이상은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 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2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 수수료: 모마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 %),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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