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Ydwsr_DcB7FeuciUyn_2vU8TUHZFlZVlLc0pP-sNTI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다양한 정보 공유하는 정보공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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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등록기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기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 되고 중요해지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2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계십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 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쇡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가능합니만 하지만 작성전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직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계획서는 미리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이닝의 환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작성 및 조회 1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예시용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롼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므로 신분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경우
  • 본인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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